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기업 혹은 단체이면 누구나 가입신청서, 출자금을 납부하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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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자격 |
우리 정관 제10조는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.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생산자조합원: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. 소비자조합원: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. 직원조합원: 조합에 고용된 자 4. 자원봉사자조합원: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. 후원자조합원: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③ 조합원은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, 법인사업자,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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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금 및 회비 |
출자금 : 조합의 기본자산으로 적립되며 탈퇴시 환불해드립니다. -36만원/1회성
회비 : 조합의 운영경비에 충당되는 월정 납부금으로 가입 1년후부터 납부하시면 됩니다. -3만원/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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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방법 |
인터넷가입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업체명을 기입한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.
팩스가입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신 후 팩스(02-469-9390)로 전송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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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가입 상담전화 02-461-939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필요하시면 저희 상근자가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해드릴 수도 있습니다.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전화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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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혜택 |
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네트워크의 모든 회원들이 우선구매 고객이 되어주므로써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독으로는 어려운 공공구매 시장에의 접근성이 네트워크를 통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.
유관 사업체간의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저희 네트워크는 여러분의 사업체 혹은 단체의 생존과 발전에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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